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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자주믇는 Q&A(조합장선거 선거권, 선거운동)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2015-02-11조회수 2736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 1.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누가 출마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나요?

❍이 -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피선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선선거권은 임기만료일(2015. 3. 20.)180(이번 선거의 경우 2014. 9. 21.)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각 농협(축협 포함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조합장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 2.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이 -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2015. 3. 21.부터 2019. 3. 20.까지입니다.

 

❏ 3.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과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이 -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2015. 2. 24.() ~ 2. 25.()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선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2015. 2. 26.()부터 선거일 전일인 3. 10.()까지입니다. 선거일인 3. 11.()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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