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 앞으로 아이가 있는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게 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 박정미2024-07-30조회수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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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아이가 있는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게 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되면서 식구가 적어도 넓은 평수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컨대 100가구 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가정했을 때 신생아 출산 가구 10가구가 지원했다면 이들에게
먼저 배정한 뒤 나머지 90가구는 가점으로 배정하는 방식입니다.[출처] 7월 30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