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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 안내
관리자2016-12-23조회수 299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42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가(4.08%인상)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 시행일 : 201711

2. 수가 변경(4.08%인상)


구 분

금액()

변경 전

변경 후

1등급

57,040

59,330

2등급

52,930

55,060

3등급 ~ 5등급

48,810

50,770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 안내문(2017년).hwp

 

첨부파일 첨부 장기요양급여+수가+변경+안내문(2017년).hwp [File Size:11.5 KB/Downloa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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