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계룡이 함께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2017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 안내
관리자2016-12-23조회수 32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42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가(4.08%인상)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 시행일 : 201711

2. 수가 변경(4.08%인상)


구 분

금액()

변경 전

변경 후

1등급

57,040

59,330

2등급

52,930

55,060

3등급 ~ 5등급

48,810

50,770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 안내문(2017년).hwp

 

첨부파일 첨부 장기요양급여+수가+변경+안내문(2017년).hwp [File Size:11.5 KB/Download:4]
이전글 '쉽고 편리한 119신고서비스’ 홍보 동영상 링크 주소
다음글 인플루엔자(독감) 에 따른 '면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