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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노인인권 보호 및 노인학대 교육(수급자)
관리자2016-03-14조회수 3741




    




2016년 3월 11일, 14일

이틀에 걸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인권 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 (집합)교육이 있었습니다.



1 노인인권보호 지침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시설 노인 권리 선언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권리할 권리


3.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학대, 방임, 유기

-노인복지 생활시설 학대 판정지표


등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첨부파일 첨부 교육^^.jpg [File Size:448.4 KB/Download:2]
첨부 노인학대+교육.jpg [File Size:440.6 KB/Downloa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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