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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 안내문
관리자2016-01-04조회수 4041
    



2016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기쁨은 더하고 슬픔은 빼며, 사랑은 곱하고 행복은 나눌 수 있는 뜻 깊고 아름다운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63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2015-202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 발령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가(1.72%인상)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 시행일 : 201611


2. 수가 변경(1.72%인상)

구 분

금액()

현 행

변 경

1등급

56,080

57,040

2등급

52,040

52,930

3등급 ~ 5등급

47,990

48,810

첨부파일 첨부 수가+변경+안내문.hwp [File Size:16.0 KB/Downloa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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