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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도 장기요양 급여 수가 변경 안내
관리자2018-02-13조회수 3917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 안내문

 

2018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면 더 즐거운 하루가 오고

사람을 만나고 나면 더 따스한 마음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면 더 행복한 일이 생기는

아름다운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42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가(9.87%인상)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 시행일 : 201811

구 분

금액()

변경 전

변경 후

1등급

59,330

65,190

2등급

55,060

60,490

3등급 ~ 5등급

50,770

55,780

2. 수가 변경(9.87%인상)



자세한 내용은 지난 1월 급여비용명세서 우편발송물에 첨부되었습니다. (2018.01.08.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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