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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안내문
관리자2015-03-20조회수 1277

노인학대 예방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노인학대라한다.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1577-1389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힘이나 도구를 이용해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노인을 무시하거나 대화 단절하기의사결정 등 의미 있는 사건에서 배제시키기 등도 포함됨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롤, 성추행, 강간) 등 강제적으로 하는 모든 성적행위

경제적 학대(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

방 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 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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